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 신청자격 추납은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후납부 대상 기간 1.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이 적용 제외된 기간. 2.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 3. 1988년 1월 이후의 군 복무 기간 (단, 공적 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추납은 신청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격 유지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을 신청한 후에는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추납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