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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finance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PF_user 2023. 7.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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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 신청자격


추납은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후납부 대상 기간


1.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이 적용 제외된 기간.
2.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
3. 1988년 1월 이후의 군 복무 기간 (단, 공적 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추납은 신청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격 유지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을 신청한 후에는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추납 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 이후에는 추가 가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이나 연금 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추후납부 납부방법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뿐만 아니라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납부 산정기준


추납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납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2023년의 A값은 2,861,000원입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이자(1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적용)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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