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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런 전략을 통해 청년들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로 2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안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옮겨 추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총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일반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기 5년이 되면 수익률과 수익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약관을 개정해 내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전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은 자산 형성을 지원받으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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