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통장 해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원활한 은행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 농협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서류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 도장(일반가능), 서명 가능
만 14세 미만인 경우 추가서류: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2.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서류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거래인감(도장)
만 14세 미만인 경우 추가서류:
- 신청자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주민등록번호 표시 필요
3. 신한은행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서류
신한은행에서는 '미성년자 미리작성' 서비스로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앱인 쏠(SOL)에서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에 서류를 제출
- 최종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하여 개설 완료
4. 미성년자 통장 해지 방법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친권자(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방문시 필요서류:
- 친권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상세/특정, 미성년자 기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확인 필요
마무리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과 자산관리는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통장 개설을 통해 저축습관을 길러주고, 적금이나 주식투자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미성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은행 방문을 원활히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에도 통장 개설 및 해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은행 업무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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