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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외국환거래법 개정 방향

PF_user 2024. 10. 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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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가상자산(코인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법 내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조세 탈루나 환치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규정과 문제점


현재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이를 활용한 거래 목적이나 거래 정보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 조세 탈루와 자금 세탁: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자금 세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범죄 악용: 규제 공백으로 인해 밀수입이나 기타 범죄 자금 이동에 가상자산이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 내용


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기존의 외국환 또는 대외지급수단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전 등록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거래 내역 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에 제공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합법적인 외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탈세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처벌 강화


개정안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적용될 처벌이 아래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1. 과태료


• 자본거래 사후보고 의무 위반: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낮아졌습니다.
• 사전 신고 의무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경고


• 경미한 위반: 건당 5만 달러 이하의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 경고 조치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정지


• 5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 고액 위반: 위반 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5. 비정형적 지급ㆍ수령


• 제3자를 통한 외국돈의 비정형적 지급ㆍ수령 시,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결론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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