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와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소득층과 서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다음 달부터 영화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9월 25일부터 의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