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리를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수리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자가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주택 수리 지원금이 지급되며, 임차인의 경우 잔여 임대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중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자가 가구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수리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수리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