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인한 환급 안내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이해 작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187만 명, 각각 평균 132만 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급 절차를 23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정과 의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