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입 대상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주민등록등본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39,481,150원
- 2인 가구: 66,702,506원
- 3인 가구: 86,053,320원
- 4인 가구: 105,327,864원
- 5인 가구: 124,359,257원
- 6인 가구: 143,177,825원
- 7인 가구: 161,939,477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위한 절차
1.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합니다.
2. 가입 심사: 신청 후 약 3주간 가입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루어지며, 개인 및 가구소득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 익월: 가입 심사 결과에 따라 계좌개설 여부가 통보되며,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재개
- 7월 신청 접수 기간: 7월 3일부터 14일까지의 은행 영업일 중
- 신청 가능 대상: 이번 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방법: 11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처리 앱을 이용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확인 가능한 정보: 은행 앱에서는 가입 신청자가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년들은 쉽고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및 요건 확인: 은행 앱을 통해 신청 시 연령 요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확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인한 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칩니다.
- 가입 가능 여부 안내: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와 관련해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으로는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연 7.68%에서 8.86%의 일반 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취급은행이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및 7월 5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0) | 2023.07.05 |
---|---|
애플 주식(3조 달러 돌파) 투자의 성공 비결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얻은 교훈 (0) | 2023.07.03 |
퇴직연금의 새로운 변화, 디폴트옵션 제도 (0) | 2023.06.30 |
스페이스X, 내부자 주식 매각 추진 중 (0) | 2023.06.28 |
주식 투자 전략 초보자를 위한 완전 가이드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