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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 최대 5년까지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령시기를 연기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는 월 0.6%씩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맞게 수령시기를 조정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택으로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방법과 감액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연기제도
연금 수급자는 최초 신청 시 또는 연금수령 중에도 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연 7.2% (월 0.6%) 만큼 늘어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는 연금액의 일부분 (50%, 60%, 70%, 80%, 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
53-56년생 | 61세 |
57-60년생 | 62세 |
61-64년생 | 63세 |
65-68년생 | 64세 |
69년생 이후 | 65세 |
감액 관련 정보
초과소득월액 범위 | 연금지급 감액분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
300~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
조기노령연금
출생년도 | 조기노령연금 |
---|---|
53-56년생 | 56~60세 |
57-60년생 | 57~61세 |
61-64년생 | 58~62세 |
65-68년생 | 59~63세 |
69년생 이후 | 60~64세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연 6%부터 최대 30%까지 감액된 지급률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구분 | 요건 |
---|---|
노령연금 | 10년 이상 납부하고 지급연령 도달 시 지급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 감액 | 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 |
조기 노령연금
구분 | 요건 |
---|---|
조기 노령연금 | 10년 이상 납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연금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 |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 |
이렇게 다양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이 있으니, 현재 상황과 노후 준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액 관련 이슈가 있거나 연금을 당장 수령할 필요가 없다면 연금 연기제도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 방법과 감액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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